공연음란 Q/A

공연음란 사건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하여 Q/A형식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

Q: 공연음란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야하나요?

A :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출석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전화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상태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출석의무가 있으므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석하는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Q : 공연음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A : 공연음란죄의 경우 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가 되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연음란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Q : 공연음란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구속되나요?

A : 일률적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의 유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재판에 가더라도 구속되는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반면 재범이거나 여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결정중의 하나로 공연음란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양형사유는 다양하므로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Q :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범죄인가요?

공연음란 의 경우 형법 제245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법조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일단 음란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음란행위는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 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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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내라고 하더라도 인근의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과 경범죄 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공사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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