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받은 경우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의 경우 보통 은행에서 고객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받게 되면 제공받은 기관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계좌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한 경우에 이러한 통보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보유예를 한 것이고 수사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현재 진행중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가 검거되면서 통장 등의 내역을 확보하여 입금자와 출금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단순 배터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관련자들이 많은 경우 수사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하여 바로 어떠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의 경우 말그대로 금융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는(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보서를 받으면 불안할 수 밖에 없고 관련 사항이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 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일 수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박관련 수사의 경우 일단 경찰에서 수사관련으로 소환을 통보하게 되고 경찰에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검사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하여 사건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의 경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단순히 배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금액과 횟수 등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입출금 내역 등이 많아지는 것은 불리한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불법도박사이트이용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받은 경우”에 대한 1개의 생각

  1. 핑백: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과 관련된 문제 - 형사법률상담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