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사건대응에 관하여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건대응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건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전화를 거는 상담책,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 다양하게 나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전달책의 경우 국내에 있어서 비교적 검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빠르게 검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와 달리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더중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아래 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전달책 혐의를 받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가 되거나 영장에 의하여 체포가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만약 체포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진행에 보다 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특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고 혐의여부를 묻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통하여 가능한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출석하게 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조사후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로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검찰에서 소환을 하여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증거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한 경우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하게 되고 다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서민경제를 해치는 주범으로 되어서 다른 범죄와 달리 엄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알지못하였지만 알수도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한다면 보다 폭 넓게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전혀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속이 되나요?

A: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검지침에 의하여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구속이 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무조건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A: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합의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먼저 살펴보고 합의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까요?

A: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나요?

A: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말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담한 경위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나눈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이를 살펴보아야 하고 횟수 등도 보아야 합니다.

대응과 관련하여 일단 범죄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이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신빙성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변을 감추는 행위를 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점 등 주장할 사항 등을 보아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보석신청은 어려울까요?

A: 합의 등 정상관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보석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전자보석이라는 제도가 생겨 법무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나 아직까지 보석의 경우 구속될 당시부터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보석이 잘 인용되는 사례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률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개개의 사유는 다양하고 법원에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석을 하는 이유와 사유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진행중인데 배상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A: 배상신청의 경우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하면서 내려지게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통하여 배상명령을 취하시키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양형이나 추후 재산적 문제에 대하여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구속될 사능성이 있나요?

A: 법리적으로 보면 검사가 항소한 경우 원심의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도 열리므로 항소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항소를 하였는데 감형받을 수 있나요?

A: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심법원 판결이후 합의를 하였다던지 이후에 다른 조건 등이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Q: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그자리에서 구속이 되나요?

A: 법정구속이라고 하고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oy2003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건대응에 관하여”에 대한 1개의 생각

  1. 핑백: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 가볍지 않습니다. - 형사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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