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총책부터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는 상담원,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을 시키는 전달책 등 여러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피해자가 실제로 대면을 하고 국내에 있는 전달책의 경우 비교적 검거가 빠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금을 건낸 장소 주변의 cctv 등을 조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를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가 된 경우에는 체포가 되어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 후 귀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담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돈을 많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금회수업무 등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ㅇ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알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면접을 본사실이 없고, 하는 노력에 대비하여 돈을 많이 준다는 점, 송금형태의 이상한 점 등 여러가지 의심할 수 있다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의 경우 죄명이 사기이고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금이 공소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피해금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여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초범인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실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정확한 대응을 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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