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형량과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을 모르고 대응을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경위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많이 가담하는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아래 가담하게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이러한 전달책을 검거하는데 관련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국내에 있고 피해자를 직접대면하며, 주변의 CCTV등으로 용의자로 바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이스피싱의 총책이나 상담원의 경우 국내에 있지 않고 실제로 검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의 경우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사례의 많은 경우가 징역형에 처하여지고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처벌 의 경우 다투는 경우 고의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고의가 없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알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자신이 처하여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사례와 관련하여 유리한 사유의 경우 취업을 하면서 이력서를 작성하였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제출하고 자신이 불법적인 일이 아님을 믿었던 사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용주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몇가지 의심되는 사유를 근거로 미필적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많은 경우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범에 대한 보이스피싱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형을 5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얼마인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형을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상
보이스피싱전달책에 대한 중대한 처벌만이 해결책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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