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합의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를 하고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엄벌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도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교적 검거가 용이한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전달책을 위주로 검거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질적으로 죄명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고 피해금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합의 방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에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취득한 액수에 비하여 피해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총 피해금을 기준으로 변제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사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1건에서 두건 정도가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 바로 합의를 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불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판결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의 경우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서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나 싸인을 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보통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와 관련하여 합의시기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금원에 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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