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기준과 강도에 대하여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 기준과 강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2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과 관련하여 불법촬영의 경우 발생건수는 5,541건이고 검거 건수는 4,916건이며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88.7%입니다.

검거인원은 5,051명으로 그중 남자가 4,607명 여자가 261명 불상검거인원이 183명입니다.

그 중 구속된 경우는 5,051명중 165명이고 이중 현행범인 체포된 경우는 32명 긴급체포는 15명

사전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는 74명 체포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는 44명입니다.

불법촬영처벌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고 일명 몰카범죄, 도촬범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로 과거에 비하여 처벌의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여타의 범죄와 비교하여 증거가 명확한 편이고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 제출되므로 디지털 증거가 갖추어야할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은 법정형이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7년 이하의 징역이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처벌 과 관련하여 이하의 조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 규정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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