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검토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은 소위 몰카죄, 도촬죄로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검거된 사건이 1개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죄가 추가되어 엄벌에 처하여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A씨는 평소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성을 보고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촬영음이 나오자 주변의 시선은 A씨를 향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A씨는 검거 되었습니다.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가 되어 향후 여죄를 위하여 더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문제된 사진이외에는 다른 사진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도중 불법촬영이 큰 범죄라고 인식을 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합의의시기는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할 수 록 좋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합의는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사람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연락을 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거나 가해자 자신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진이 있는 이상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죄가 추가됩니다.

이와 관련된 합의의 경우 성명불상자로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본다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 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반성문을 통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A씨가 현재 처하여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A씨는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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