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판사람과 산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경우 현장단속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성매매장부를 토대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자를 검거하면서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며 이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동행 형식을 띄게 됩니다.
양자의 차이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사실 통지가 집으로 우편물을 통해서 배송이 되나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는 현장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장단속을 통한 적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별도의 조사없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경우 일률적으로 형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하기까지의 기간의 경우 일률적으로 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담당수사관에 따라 사건의 규모에 따라 송치하는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양형자료로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경찰에 제출하여도 되고 검찰에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지정되면 담당 검사실에 제출을 하여도 됩니다.
성매매 처벌은 보통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형사유는 다양하고 처벌전력도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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