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무죄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의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많은 계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을 지급받을 대포통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지연인출제도와 지급정지제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급정지가 되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묶이게 되고 비대면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비대면거래가 정지되더라도 대면거래는 가능합니다. 즉, 창구를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창구를 통하여도 거래가 정지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최근의 경우를 보면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급한 사람들일 수록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자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의심없이 카드 등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등을 보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인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이거나 대가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죄목적을 알았다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이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 등을 대여한 경위와 관련하여 대출절차의 실행의 일환으로 안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포통장을 하나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현금을 가지고 오게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묘히 타인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형사처벌과 또하나의 문제는 자신의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고로 정지가 된 것으로 이를 풀기위해서는 신고자가 풀어주거나 수사기관 등에서 금융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주어야 합니다.

실무상 피해자는 피해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금융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는 발급하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관련혐의로 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가 된 경우 각종 은행업무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카드등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일률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건진행은 이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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