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 많은 경우는 카드를 빌려주면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사례를 보면 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월 30만원씩 또는 한장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업무는 문제되는 일이아니고 세금을

감면하기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카드를 대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이자납입용카드를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하여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출을 받기위한 일환이 아닌 경우에는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 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대출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판례의 반대해석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일명 대포통장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통장의 명의자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은 카드 등을 대여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 입금되면서 지급정지됨으로 인하여 비대면거래가 정지되고 해당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이 됩니다.

또한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하여주지 않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자신이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A씨는 대출이 필요하여 여러곳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사기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을 하여준다는 업체에 대출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신분증과 대출계약서 등을 보내고 나니 대출이 승인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원금, 변제일, 이자 등을 문자등으로 받고 대출을 하여준다는 사람이 이자납입용 카드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카드를 대여하였습니다.

이카드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소한을 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대출절차의 실행의 일환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점도 강조를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vlaw.tistory.com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의 9개의 댓글

  1. 상담좀하려고 글남깁니다
    제가한7년전인가8년전인가 대출을알아보던중 갑자기전화가와서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보내라해서 보냈는데 200인가?들어왔다가다시빠져나갔습니다
    그뒤로 은행가서 확인해본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신고가대어서 통장이전부 정지가되있었습니다
    아니라고해도 믿질안고ㅠㅠ어떻게해야대나 은행직원한테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연락갈거니 조사받고 무혐의대면풀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경찰서에서 연락이오질안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1.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은행에 가서 신고된 경찰서를 확인하셔서 해당경찰서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최근에 공기계에 계좌 연동시켜서 신분증이랑 같이 보내주면 매일 50만원씩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줬다가 당연히 돈도 못 받고 그 계좌가 사기계좌로 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도 1회 받은 상태인데, 일단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사용 될 것을 전혀 몰랐다 하고 그 뒤에 토스에 연결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내역을 보고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거랑 사기 계좌 알림이 떠서 바로 경찰서 가서 얘기했는데 2~3주 뒤에 연락갈거라고 해서 그 날 계좌 정지만 시켜놓고 요번에 연락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동생이 자기 계좌를 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 하고 난 뒤 한 행동들로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1.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동생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의 경우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핑백: 대포통장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 형사법률상담

  4. 인터넷으로 만난외국남자가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려서회사에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려서나보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싶다라고해서 시키는데로해서했는데 계정해서 은행사이트랑 다보내왔더라구여
    그래서 외국남자가 돈을보내라고해서 보내는과정에서내가 인증코드에서 머가 잘못눌러졌는지 계정이 차단이됬다고 그러네요
    계정을 풀라고 풀기위해 2700만원을 내라해서 없다고해서 그렇게있는데
    우연히 인터넷보다가 금융거래법을봤는데?어떻게되는거죠?지금 그사람신고는해서 경찰이 조사중이고 그사람한테 돈을줘서 사기죄랑협박죄로 신고해 놓은사황입니다 제가 금융거래법위반이 맞는건가요?너무무서워요ㅠ

    1. 일단 피해자로 신고를 하셨으면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의 피해자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급하게상담좀받고자글남김니다.
    제가소액대출을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해서 가지러온사람에게
    체크카드를주었고 댓가로돈을받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일이라정확하게기억은
    안나는데 당시 체크카드를못받을꺼같아
    일주일안되서 카드를분실도난신고를
    햇습니다.
    이번에 불법대출조직원들이잡혓는데
    카드가수백장이나왔고
    제꺼도포함되어잇어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경찰조사를오늘받을껀데
    통장은이미해지를시켜버려서내역을
    확인해보니 3일정도사용된거같고
    제가미리카드신고를한것도
    어필을해서 무혐의주장가능할까요?
    제가다잘햇다는건아니지만
    관할경찰서로이관받아촉탁조사를
    받을껀데 무혐의를어떤식으로
    주장해야하며선처바란다는걸
    조사받을때 얘기해도되나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