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양도 처벌에 관하여

체크카드양도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양도

체크카드양도의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출을 하여준다는 말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임에도 순식간에 범죄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의 금융제재도 받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경우 문제된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고 다른 계좌는 비대면거래가 정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러한 지급정지를 통해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양도

체크카드양도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대출을 하여준다고 하면서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접근매체인 카드를 양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대여한 경우 범죄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대여한 경우 처벌하게 됩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양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는 것이므로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범죄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대가관계가 있는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대출을 하여준다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아닙니다. 판례는 대출을 받기위한 절차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따져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카드양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은 별개로 은행 등의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정지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일 경우에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형사와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형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받는 경우 이러한 처분결과나 판결문을 가지고 금융거래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양도 형사사건의 진행을 보통은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 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들어 수법이 다양하게 체크카드양도 받는 경우들이 많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포통장 등이 사용되는 경우 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체크카드양도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 신고가 되지 않고 피의자로 형사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양도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혹시나 있을지모를 형사처벌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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