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간음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입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미수와 강제추행 등을 구별하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를 하였다면, 즉 강간의 고의로 폭행, 협박을 개시하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강간미수라고 하게 됩니다.
강간미수의 경우 실질적으로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 처벌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지를 살펴 1차적으로 검찰에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절차로부터 조기해방을 위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참고인이 함께 같은 모텔방에 있다가 참고인이 나간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장과 관련하여 일종의 스킨쉽은 있었으나 강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
강간미수의 경우 피해자의 측면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의 증명은 검사에게 있으나 일단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을 하여야합니다.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당사자 사이의 모든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증명할 부분이 있으면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발생 장소의 CCTV등은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단 강간미수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처분이 나기 까지 마음을 졸이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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