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이러한 보안처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라는 것은 아니며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각종특별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아닌 특별법상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특색입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찍힌 사진 등이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유력한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살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임의수사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과거의 동종의 전력이 없는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거나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정도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소환하여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검사는 각종 증거를 보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할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하기 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는 이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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