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 협박의 경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의 성립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행위가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행위자체는 있었지만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다른 주장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소환시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부인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최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에 어떠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롤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교를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한 사진 등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비교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조사후 2차적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경찰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은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경우에 범죄성부에 관한 의견을 달아서 송치하게 됩니다.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나누어 송치를 하게 되며 기소의견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니 기소해달라는 의견이고 불기소의견은 범죄가 인정되니 않으니 불기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고 담당 검사가 지정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담당검사가 지정되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었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주변인들에게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서 제출을 하였고 피해자의 최초의 고소 등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https://cvlaw.tistory.com/ 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외 강제추행 기소유예사례는 https://lllaw.co.kr/%ea%b0%95%ec%a0%9c%ec%b6%94%ed%96%89%ec%a3%84-%ea%b8%b0%ec%86%8c%ec%9c%a0%ec%98%88-%ec%84%b1%ea%b3%b5%ec%82%ac%eb%a1%80/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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