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강제추행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합의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보고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하여 합의의사를 물어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하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는 크게는 두가지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인 접촉자체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자체는 있었지만 합의가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가지의 주장은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주장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실제로 무고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음을 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 경우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경찰을 통해서 자신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열람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정보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증거로 남기는 부분이므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고소장을 열람하였다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에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현장 부재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사건 전후로 하여 나눈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혼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 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추후에 전과를 남게 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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