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본법에 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함에 반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이러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장소적인 요건과 사람을 추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장소적 의미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 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 17441 판결 참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가장 경미하게 끝나는 경우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진술이 중요하며 잘못된 대응은 평생 후회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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