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과 관련된 문제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반적으로 불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도박죄와 같이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동법 제26조 제1항[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반면 형법의 경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 비교하자면 상습으로 처벌되는 규정보다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도금의 액수나 경위, 도박기간, 전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사건과 관련하여 보통 수사의 시작의 경우 도박사이트를 적발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토대로 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통보서의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이 있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사건이 진행중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행여부는 이러한 통보서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문제(공무원 등)나 가정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댕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사건의 경우 단순히 도박만 한 경우에 금액이 큰경우가 아니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조금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사건과 관련하여 일단 사건이 시작된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추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유는 적극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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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서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 밖에 형사절차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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