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대포통장 처벌수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

대포통장 이란 통장의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일 컷는 말로 보통 범죄에 이용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도박이나 보이스피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첩벌되며 처벌의 내용은 접근매체인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범죄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지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범죄에 필요한 카드 등이 많아져 명의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교부받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담형태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 대출 등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의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카드를 보낸 경우도 있고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카드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 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포통장

이에 반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신과 통화를 한사람이 누군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만 아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포통장의 명의주를 기재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포통장 으로 사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형사책임에 더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절차를 최대한 잘 마무리 하여야 추후 민사소송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계좌가 잠기는 경우 이를 풀려면 은행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대포통장 처벌과 관련하여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대량으로 유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고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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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포통장처벌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 엄정하게 보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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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의 2개의 댓글

  1. 오늘2023년8월12일 오전 문자메세지가왔는데
    ‘국제발신 신한카드발급(-8521)안내. 본인신청아닐시 즉시상담(1551-6561)’
    저는 신한카드신청한적 없어서 전화1551-6561전화물엇더니 팔리핀마닐라점신한카드1개.국민은행통장이라고말해줘서 .다른사람이 내이름으로통장카드만든것같아서 도와달라고말해서 경찰청에신고해준다고함.꼭 도와주세요.
    국민은행통장 현재없어요.
    직장안다녀서 신용카드안만들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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