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처벌하고 그 법정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거된 촬영물 이외에 다른 영상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휴대전화를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적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 있거나 촬영후 지운 영상 등이 있는 경우 복원이 되어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의 갯수와 촬영기간 등을 통해서 형이 결정되게 되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몰카범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렌식을 거치므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아니여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인 경우 합의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법원단계에서는 법원에 신청하여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연락처를 토대로 합의를 진행을 하여야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진행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종 우편물을 변호사사무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범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경하게 처벌받는 것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목표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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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혼자서 고민한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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