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처벌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죄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최근들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와 달리 휴대전화 등에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추가적인 범행도 같이 처벌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카죄 처벌과 관련하여 위의 특징을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몰카죄사건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몰카죄사건의 경우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경우 임의제출형식으로 제출 받게 됩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글자대로 자의로 제출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범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몰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인경우 합의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죄처벌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는 개개의 사안마다 다르지만, 촬영물의 노출정도, 촬영기간, 촬영동기, 유포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최근들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벌의 강도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한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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