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매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처벌의 강도가 심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다르게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의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인을 상대로한 성매매의 경우 그 미수범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과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채팅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알고 고소를 하는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알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서 엄벌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과 관련하여 일단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출석통보를 하고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내용과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주변에 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서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제의를 한 경우에 이를 빌미로 하여 협박을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에 명시된 처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금원을 건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수법이 사기의 수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양형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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