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합의금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금 이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합의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3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작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1명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금원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마련가능한 금원을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 변호사가 이를 토대로 피해자별로 적정한 금원을 분배하여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합의금 의 경우 법률적으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2/3이상 피해가 회복된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급한 금원도 중요하지만 합의 자체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금원의 경우 합의가 안되는 경우 공탁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사기죄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며 재산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회복이 얼마나 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보이스피싱합의금 을 지급하는 방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며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리에 따라서 먼저 합의서를 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경우에나 합의시 합의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재판부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경우 증거동의를 하기 전까지는 공소장만 보게 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회부되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이스피싱합의금 과 관련하여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의 경우 변론종결이 되면 구형을 하게 되는데 단순가담자에게도 5년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보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중대하게 봅니다.
보이스피싱합의금 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바가 없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측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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