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 살펴보기

불법촬영죄

불법촬영죄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죄 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로 규율되며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게 됩니다.

과거부터 처벌의 강도는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으며 법정형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한 촬영을 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한 촬영이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 속하며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증거를 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합의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처벌의 강도와 관련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갯수, 기간, 노출정도, 반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주거지 등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고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회적인 촬영이고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강도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보통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형사절차를 구분하고 수사단계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1차적으로 모든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검토하여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대전화에 다른 촬영물이 있는 경우 여죄로 인지하여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추후 합의여부 등에 대하여는 생각을 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만 살펴보면 임의제출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불법촬영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휴대전화 제출요구에 무조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 실제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에서 추후 강제수사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개개의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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