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판단

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파는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느니 주의를요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실무상 중대한 범죄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처분 또는 재판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범죄로 그 처벌의 강도가 무겁습니다. 이하에서는 성인상대로한 성매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란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선처가 된 것이 기소유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초범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도 있고 신고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에는 보통 진술서를 경찰서에서 작성한 후 귀가후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당일에 조사까지 모두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가 주거지로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같이 간 경우에는 이러한 체포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송달장소변경을 통하여 변호사사무실로 각종 우편물이 배송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담당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따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자료는 반성문 등이 있고 개개인 마다 조금씩 제출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기소유예 변호사의 선임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선임은 일단 선임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입장의 경우 보통 형사절차가 처음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기소유예

이상 성매매기소유예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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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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