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현행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범죄로 성을 판매한 사람과 성을 구매한 사람 모두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미수 사건이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하려고 돈을 지불하였으나 갑자기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미수범의 경우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다만 성매매미수범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성매매미수의 경우 현행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장에 있는 경우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추후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대금의 지불내역이나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제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성매매미수 사건의 경우 보통 업소가 단속되면서 카드내역이나 결제내역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내역을 근거로 소환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요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반성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를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로 이미 기소유예나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미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조사에서 법률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제대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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