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이름으로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으며 과거 판례와 학설 등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새롭게 나오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에 대하여 새롭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되는 폭행과 협박을 폭넓게 해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성추행처벌기준 과거에 대법원은 강제추행 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 13877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강제추행 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추행처벌기준 판례 변경의 논거는 종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해석이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강제추행 죄의 폭행, 협박을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와 다르게 판단한다는 이유입니다.
성추행처벌기준 판단과 관련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정의에 대하여 다시 기준을 정립하여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 죄를 보다 쉽게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성추행처벌기준 의 경우 실무의 경우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기습 추행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이를 인정하였고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경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조금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넓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성추행처벌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들어 성범죄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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