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강도와 대응에 대하여

성추행처벌

성추행처벌 강도와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보통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관련하여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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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가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추행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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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이므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시기의 경우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합의를 빨리 하여야 하는 이유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처벌 사건에게 가장 경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의 일종으로 보안처분이 따라오지 않고 가장 빠르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많은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통해서 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된 다면 더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경한 처벌이 선고유예입니다.

다만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보통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선고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다투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불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을 통해서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되므로 형사절차로부터 조기 해방을 위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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