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판례 검토

준강간죄판례

준강간죄판례 검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법에 의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나 가해자역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준강간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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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준강간죄판례 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론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판례 의 경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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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경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이기는 하지만 좋은 진술이 아닙니다.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싱성이 잇는 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준강간죄판례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진술이 중요하며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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