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하는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에 있어서는 강간죄의 형에 의하므로 형량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관련하여 보통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어 고소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의 개시와 관련하여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으로 구분이 되고 이후에 불복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추후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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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벌의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준강간죄 의 경우 보통은 고소인의 고소장이 이미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열람해 보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투지 않는 경우(인정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여부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형인지 아닌지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행위가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에 누구에게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장이외에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으로 토대로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진행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준강간죄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통은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첫 진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출석에 바로 응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고소를 하였는지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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