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건의 특수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바로 출석에 응하여 조사를 받기 보다는 자신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혐의점을 묻는 형식의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고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적어도 고소장의 대략의 내용은 알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하여 당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조사당일이나 조사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면하여 결론을 내리므로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경우 효과는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추후 사건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떠올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신체적접촉을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방어방법에는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잘못된 경우 절차가 길어지고 끝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실제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가 다른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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