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선임시기와 사건진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그 처벌의 강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되며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 인하여 벌금형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선임의 시기는 빠를 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절차가 처음인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무상 자신에게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도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떠한 것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를 받는 경우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 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 변호사와 수사기관에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조사 받으면서 하지 못한 말 등이 있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사안이 있다면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리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고민을 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망설이다가 이미 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빠르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변호사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혐의를 다투지 않는 이상 가장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의 처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자료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고 개개인의 사정마다 제출할 자료들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형자료의 파악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선임시기와 사건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