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사항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휴대폰 제출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범행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증거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제출받거나 압수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음 경찰에 출석할 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관련하여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사실상 용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임의제출은 꼭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의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여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합의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년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촬영을 넘어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촬영물의 노출정도, 촬영기간, 촬영의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개의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확보한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증거를 추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된 사건 이외의 다른 촬영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범죄가 인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성공사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핑백: 불법촬영죄 처벌 살펴보기 - 형사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