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선임시기와 사건의 진행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시기와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에 비하여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건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진행이 잘못되는 경우 지울수 없는 전과가 생기게 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각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진행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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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원고와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각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의 책임이 있으나 형사사건의 경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행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시기의 경우 실질적으로 초반부터 선임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된 범죄혐의를 바탕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크게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경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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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단계에서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 약식기소 또는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크게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은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기록을 열람, 등사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건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이 특수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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