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Q/A

공연음란 사건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하여 Q/A형식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

Q: 공연음란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야하나요?

A :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출석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전화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상태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출석의무가 있으므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석하는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Q : 공연음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A : 공연음란죄의 경우 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가 되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연음란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Q : 공연음란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구속되나요?

A : 일률적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의 유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재판에 가더라도 구속되는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반면 재범이거나 여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결정중의 하나로 공연음란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양형사유는 다양하므로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Q :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범죄인가요?

공연음란 의 경우 형법 제245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법조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일단 음란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음란행위는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 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

그러나 실내라고 하더라도 인근의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과 경범죄 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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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카메라촬영죄 처벌 Q/A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사항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휴대폰 제출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범행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증거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제출받거나 압수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음 경찰에 출석할 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관련하여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사실상 용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임의제출은 꼭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의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여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합의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년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촬영을 넘어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촬영물의 노출정도, 촬영기간, 촬영의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개의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확보한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증거를 추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된 사건 이외의 다른 촬영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범죄가 인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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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고소에 관하여

리딩사기

리딩사기 고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란 보통 주식이나 코인 등에서 매수시점과 목표가액 등을 설정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명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개인 대화로 유도를 하여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크게는 두가지로 나뉘어서 리딩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많은 경우 사기인 경우있습니다.

보통 금원을 입금하면 일정한 부분 수익이 난 것으로 사이트상에서 표시가 되고 추후에 입금 오류나 환급받을 금액에 세금문제나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계속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처음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입금을 하고 급기야 주변에 빌려서 입금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기라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리딩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의 경우 많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전화나 카카오톡 사업자 명의가 다 가짜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나 리딩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정한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알려 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딩사기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가 있는 데 실제로 리딩을 하는 업체가 특정한 종목을 추천한 근거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는 손실을 본경우 일 것이고 그동안에 지급한 리딩비를 반환받기 위함입니다.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기 위하여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딩사기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조금은 전자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고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의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를 앞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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