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처벌의 강도가 심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다르게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의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인을 상대로한 성매매의 경우 그 미수범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과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채팅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알고 고소를 하는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알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서 엄벌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과 관련하여 일단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출석통보를 하고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내용과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주변에 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서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제의를 한 경우에 이를 빌미로 하여 협박을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에 명시된 처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금원을 건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수법이 사기의 수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양형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하는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에 있어서는 강간죄의 형에 의하므로 형량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관련하여 보통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어 고소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의 개시와 관련하여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으로 구분이 되고 이후에 불복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추후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벌의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준강간죄 의 경우 보통은 고소인의 고소장이 이미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열람해 보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투지 않는 경우(인정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여부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형인지 아닌지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행위가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에 누구에게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장이외에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으로 토대로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진행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준강간죄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통은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첫 진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출석에 바로 응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고소를 하였는지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를 받는 경우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은 강화되고 있고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은 보통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금을 하기도 하고 특정인에게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담의 경위와 관련하여 보통은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일을 하거나 미수금을 받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하면서 가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범행의 전모를 제시하면서 범행에 끌어들이는 것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또한 법정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이 끝난 후에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 가볍게 여길 사안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경우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범죄의 일시 장소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사기죄이므로 피해자와 피해금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의 경우 가담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사건들이 여러 경찰서에 흩어져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경찰서에서 사건을 모두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각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가 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다른 경우 진행의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모든 사건을 한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병합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사건의 경우 합의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할 수 도 있으나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하나밖에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빨리 합의를 보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여러곳에 산재해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섣불리 합의를 보는 것은 추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파는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느니 주의를요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실무상 중대한 범죄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처분 또는 재판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범죄로 그 처벌의 강도가 무겁습니다. 이하에서는 성인상대로한 성매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란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선처가 된 것이 기소유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초범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도 있고 신고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에는 보통 진술서를 경찰서에서 작성한 후 귀가후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당일에 조사까지 모두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가 주거지로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같이 간 경우에는 이러한 체포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송달장소변경을 통하여 변호사사무실로 각종 우편물이 배송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담당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따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자료는 반성문 등이 있고 개개인 마다 조금씩 제출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변호사의 선임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선임은 일단 선임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입장의 경우 보통 형사절차가 처음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등이 따라 올 수 있으므로 형벌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포렌식절차를 하여 여죄를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의 경우 각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변호사
카메라촬영죄변호사 선임시기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겪게 되는 경우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되는지 어떻게 무엇부터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어떠한 것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이나 정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에 합의도 변호사가 진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최근들어서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보통은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따로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에 회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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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경찰조사전에 선임을 하거나 적어도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진행에 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되면 피의자의 주소지 검찰청으로 사건이 오게 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문자로 통보가 되고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과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경우 크게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어떠한 형식이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112신고 등으로 사건이 개시된 경우에는 인지사건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향후에 한번더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 선임의 경우 되도록이면 수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위축받게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혐의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다투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부인지를 명확하게 위해서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성범죄는 최초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므로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진술인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사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위와 같은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절차의 동적 발전적 성격에 따라서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진행에 대한 조언과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자칫하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건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전화를 거는 상담책,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 다양하게 나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전달책의 경우 국내에 있어서 비교적 검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빠르게 검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와 달리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더중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아래 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전달책 혐의를 받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가 되거나 영장에 의하여 체포가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만약 체포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진행에 보다 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특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고 혐의여부를 묻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통하여 가능한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출석하게 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조사후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로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검찰에서 소환을 하여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증거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한 경우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하게 되고 다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서민경제를 해치는 주범으로 되어서 다른 범죄와 달리 엄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알지못하였지만 알수도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한다면 보다 폭 넓게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전혀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속이 되나요?
A: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검지침에 의하여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구속이 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무조건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A: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합의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먼저 살펴보고 합의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까요?
A: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나요?
A: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말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담한 경위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나눈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이를 살펴보아야 하고 횟수 등도 보아야 합니다.
대응과 관련하여 일단 범죄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이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신빙성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변을 감추는 행위를 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점 등 주장할 사항 등을 보아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보석신청은 어려울까요?
A: 합의 등 정상관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보석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전자보석이라는 제도가 생겨 법무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나 아직까지 보석의 경우 구속될 당시부터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보석이 잘 인용되는 사례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률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개개의 사유는 다양하고 법원에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석을 하는 이유와 사유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진행중인데 배상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A: 배상신청의 경우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하면서 내려지게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통하여 배상명령을 취하시키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양형이나 추후 재산적 문제에 대하여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