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과 관련된 문제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반적으로 불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도박죄와 같이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동법 제26조 제1항[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반면 형법의 경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 비교하자면 상습으로 처벌되는 규정보다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도금의 액수나 경위, 도박기간, 전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사건과 관련하여 보통 수사의 시작의 경우 도박사이트를 적발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토대로 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통보서의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이 있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사건이 진행중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행여부는 이러한 통보서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문제(공무원 등)나 가정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댕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사건의 경우 단순히 도박만 한 경우에 금액이 큰경우가 아니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조금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사건과 관련하여 일단 사건이 시작된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추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유는 적극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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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건의 특수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바로 출석에 응하여 조사를 받기 보다는 자신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혐의점을 묻는 형식의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고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적어도 고소장의 대략의 내용은 알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하여 당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조사당일이나 조사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면하여 결론을 내리므로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경우 효과는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추후 사건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떠올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신체적접촉을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방어방법에는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잘못된 경우 절차가 길어지고 끝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실제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가 다른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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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성매매초범 처벌 살펴보기

성매매초범

성매매초범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초범 이란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처벌전력이 없는 즉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종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많은 경우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진술서만 받거나 신원확인후 추후 소환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피의자로 전환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장부나 성매매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통해서 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약식기소가 되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초범 이라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없고 현재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갈때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추후 조사를 받은 후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초범

수사기관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성매수자와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형사절차로 조사를 받으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피의자의 권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읜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혼자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초범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우편물이 주거지로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결과가 집으로 배송될 수 있고

추후 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여 처분결과가 집으로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초범

만약 주거지에서 배송을 받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송달장소를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로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경우 당혹스럽고 특히 성매매의 경우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된 이상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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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

대포통장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대포통장 처벌수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

대포통장 이란 통장의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일 컷는 말로 보통 범죄에 이용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도박이나 보이스피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첩벌되며 처벌의 내용은 접근매체인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범죄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지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범죄에 필요한 카드 등이 많아져 명의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교부받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담형태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 대출 등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의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카드를 보낸 경우도 있고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카드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 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포통장

이에 반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신과 통화를 한사람이 누군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만 아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포통장의 명의주를 기재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포통장 으로 사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형사책임에 더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절차를 최대한 잘 마무리 하여야 추후 민사소송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계좌가 잠기는 경우 이를 풀려면 은행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대포통장 처벌과 관련하여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대량으로 유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고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포통장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포통장처벌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 엄정하게 보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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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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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벌금형 가능성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벌금형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인 범죄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엄벌에 처하여지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범죄는 사기죄로 처벌되고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가능성이 아예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도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형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가담을 하였고 1건으로 피해자와는 전액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여러사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기의 범죄를 완성하게 됩니다. 전화를 거는 상담책부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까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하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형 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와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사건을 잘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가담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는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므로 조사에 임할때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많은 경우 벌금형이 잘나오지 않고 최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형

보이스피싱벌금형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채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금수거책은 위와 같은 총책들과 순차공모를 하였다고 하여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교부한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사례는 조금은 드문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형이 결정되고 검사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의 항소와 관련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형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양형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다면 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글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이스피싱벌금형

불법촬영처벌 기준과 강도에 대하여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 기준과 강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2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과 관련하여 불법촬영의 경우 발생건수는 5,541건이고 검거 건수는 4,916건이며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88.7%입니다.

검거인원은 5,051명으로 그중 남자가 4,607명 여자가 261명 불상검거인원이 183명입니다.

그 중 구속된 경우는 5,051명중 165명이고 이중 현행범인 체포된 경우는 32명 긴급체포는 15명

사전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는 74명 체포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는 44명입니다.

불법촬영처벌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고 일명 몰카범죄, 도촬범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로 과거에 비하여 처벌의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여타의 범죄와 비교하여 증거가 명확한 편이고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 제출되므로 디지털 증거가 갖추어야할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은 법정형이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7년 이하의 징역이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처벌 과 관련하여 이하의 조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 규정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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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

보이스피싱합의 방법과 시기 살펴보기

보이스피싱합의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를 하고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엄벌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도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교적 검거가 용이한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전달책을 위주로 검거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질적으로 죄명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고 피해금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합의 방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에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취득한 액수에 비하여 피해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총 피해금을 기준으로 변제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사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1건에서 두건 정도가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 바로 합의를 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불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판결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의 경우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원칙적으로 합의서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나 싸인을 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보통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와 관련하여 합의시기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금원에 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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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합의

공연음란 Q/A

공연음란 사건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하여 Q/A형식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

Q: 공연음란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야하나요?

A :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출석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전화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상태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출석의무가 있으므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석하는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Q : 공연음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A : 공연음란죄의 경우 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가 되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연음란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Q : 공연음란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구속되나요?

A : 일률적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의 유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재판에 가더라도 구속되는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반면 재범이거나 여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결정중의 하나로 공연음란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양형사유는 다양하므로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Q :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범죄인가요?

공연음란 의 경우 형법 제245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법조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일단 음란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음란행위는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 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

그러나 실내라고 하더라도 인근의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과 경범죄 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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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카메라촬영죄 처벌 Q/A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사항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휴대폰 제출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범행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증거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제출받거나 압수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음 경찰에 출석할 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관련하여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사실상 용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임의제출은 꼭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의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여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합의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년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촬영을 넘어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촬영물의 노출정도, 촬영기간, 촬영의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개의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확보한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증거를 추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된 사건 이외의 다른 촬영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범죄가 인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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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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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고소에 관하여

리딩사기

리딩사기 고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란 보통 주식이나 코인 등에서 매수시점과 목표가액 등을 설정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명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개인 대화로 유도를 하여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크게는 두가지로 나뉘어서 리딩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많은 경우 사기인 경우있습니다.

보통 금원을 입금하면 일정한 부분 수익이 난 것으로 사이트상에서 표시가 되고 추후에 입금 오류나 환급받을 금액에 세금문제나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계속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처음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입금을 하고 급기야 주변에 빌려서 입금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기라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리딩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의 경우 많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전화나 카카오톡 사업자 명의가 다 가짜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나 리딩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정한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알려 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딩사기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가 있는 데 실제로 리딩을 하는 업체가 특정한 종목을 추천한 근거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는 손실을 본경우 일 것이고 그동안에 지급한 리딩비를 반환받기 위함입니다.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기 위하여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딩사기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조금은 전자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고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의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를 앞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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