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주장하기

강제추행 무죄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강제추행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합의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보고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하여 합의의사를 물어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하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는 크게는 두가지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인 접촉자체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자체는 있었지만 합의가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가지의 주장은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주장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실제로 무고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음을 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 경우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경찰을 통해서 자신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열람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정보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증거로 남기는 부분이므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고소장을 열람하였다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에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현장 부재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사건 전후로 하여 나눈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혼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 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추후에 전과를 남게 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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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간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죄 혐의없음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한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법률요건을 정확하게 설시하여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다시 물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남기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되 모든 증거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단 고소가되어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단순히 죄명만 말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수사관에게 자신이 받는 혐의와 범죄일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은 형법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지만 폭행, 협박을 사용한 바가 없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형법은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등을 통하여 dna등을 체취하여 이를 추후에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강간죄의 증거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드문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변CCTV등을 확인하면 이를 정황증거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일하는 여성을 집에서 회사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여성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추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관계의 과정에서 A씨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고소인역시 명시적으로 폭행,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에대하여 성관계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하는과정에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장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가정에 알려지는 문제, 혹시나 처벌될 가능성에 관한문제 등에 관한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현재 사건이 잘 진행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고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자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없어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vla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