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강도와 대응에 대하여

성추행처벌

성추행처벌 강도와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보통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관련하여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가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추행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처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이므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시기의 경우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합의를 빨리 하여야 하는 이유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처벌 사건에게 가장 경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의 일종으로 보안처분이 따라오지 않고 가장 빠르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많은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통해서 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된 다면 더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경한 처벌이 선고유예입니다.

다만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보통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선고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다투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처벌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불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을 통해서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되므로 형사절차로부터 조기 해방을 위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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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 가능성은?

강제추행벌금

강제추행벌금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 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재판에 회부한 것이므로 검사의 구형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벌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등이 따라오게 되나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따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회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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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전에 하는 것으로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더이상 기소유예는 불가능하고 벌금형이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벌금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의 경우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서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고민을 한다고 하여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벌금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인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재차 나오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강제추행벌금 을 받는 것이 위와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크게 수사와 공판단계로 나뉘어 지게 되며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각 절차마다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금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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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건의 특수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바로 출석에 응하여 조사를 받기 보다는 자신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혐의점을 묻는 형식의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고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적어도 고소장의 대략의 내용은 알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하여 당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조사당일이나 조사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면하여 결론을 내리므로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경우 효과는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추후 사건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떠올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신체적접촉을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방어방법에는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잘못된 경우 절차가 길어지고 끝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실제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가 다른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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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무죄 주장하기

강제추행 무죄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강제추행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합의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보고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하여 합의의사를 물어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하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는 크게는 두가지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인 접촉자체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자체는 있었지만 합의가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가지의 주장은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주장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실제로 무고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음을 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 경우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경찰을 통해서 자신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열람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정보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증거로 남기는 부분이므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고소장을 열람하였다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에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현장 부재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사건 전후로 하여 나눈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혼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 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추후에 전과를 남게 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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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변호사 수사와 변호

강제추행죄변호사 수사와 변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

수사의 경우 크게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어떠한 형식이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112신고 등으로 사건이 개시된 경우에는 인지사건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향후에 한번더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변호사 선임의 경우 되도록이면 수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위축받게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수사와 공판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혐의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다투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부인지를 명확하게 위해서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성범죄는 최초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므로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진술인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사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강제추행죄변호사

위와 같은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절차의 동적 발전적 성격에 따라서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진행에 대한 조언과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자칫하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강제추행죄변호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례를 참고하시려면 https://cvlaw.tistory.com/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 협박의 경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의 성립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행위가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행위자체는 있었지만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다른 주장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소환시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부인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최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에 어떠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롤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교를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한 사진 등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비교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조사후 2차적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경찰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은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경우에 범죄성부에 관한 의견을 달아서 송치하게 됩니다.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나누어 송치를 하게 되며 기소의견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니 기소해달라는 의견이고 불기소의견은 범죄가 인정되니 않으니 불기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고 담당 검사가 지정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담당검사가 지정되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었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주변인들에게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서 제출을 하였고 피해자의 최초의 고소 등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https://cvlaw.tistory.com/ 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외 강제추행 기소유예사례는 https://lllaw.co.kr/%ea%b0%95%ec%a0%9c%ec%b6%94%ed%96%89%ec%a3%84-%ea%b8%b0%ec%86%8c%ec%9c%a0%ec%98%88-%ec%84%b1%ea%b3%b5%ec%82%ac%eb%a1%80/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이러한 보안처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라는 것은 아니며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각종특별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아닌 특별법상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특색입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찍힌 사진 등이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유력한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살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임의수사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과거의 동종의 전력이 없는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거나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정도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소환하여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검사는 각종 증거를 보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할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하기 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는 이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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