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처벌 수위 살펴보기

강제추행죄처벌

강제추행죄처벌 수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고 상한이 10년이하의 징역이니 만큼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처벌 추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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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처벌 판례는 이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혐의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맞는 양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 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경우, 자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등등 여러가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도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사실을 반드시 유리한 양형사류로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 범죄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는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는 등으로 처벌 의사가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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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해당 사건으로 가해자와 더 이상 엮여 고통받고 싶지 않거나 사건을 잊고 싶어서 혹은 일종의 2차 피해와 같은 후환이 두려워 사건을 덮고자 어떨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착안을 합니다.

강제추행죄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합의여부에 따라서 수위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재범의 가능성이나 범행의 동기 등도 주요고려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강제추행죄처벌 합의의 시기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는 검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완강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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