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과거보다 많은 계좌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실명법위반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죄명은 금융실명법위반 이 아닐수 있고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죄명이 추가되어 검찰로 송치되거나 검찰단계에서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초의 죄명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방법원 판례 중 금융실명법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약식벌금이 확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의 거래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먼저 타인의 거래인지와 관련하여 행위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금융실적을 만든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자신의 거래로 보아야지 타인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에 기재된 공중자금협박자금, 자금세탁 등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시간이 계속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지침상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구형을 5년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엄벌을 하여야할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실질적으로 검거가 어렵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대포통장, 대포전화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총책 등의 검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가담자들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금융거래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은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경우 형사절차로부터 조기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가만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관련자료를 모두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이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