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 수위

도촬죄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발달되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촬죄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검거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촬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찾을 수 없어 피해자는 있지만 불상자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촬영물의 갯수 촬영물의 노출의 정도, 촬영기간, 동기, 합의여부, 범죄전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양형의 결정은 개개인 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몰카죄 수사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몰래 촬영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촬영결과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포렌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촬영물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인 범죄로 인지하여 같이 처벌이 됩니다.

도촬죄

삭제한 자료도 복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많은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오게 됩니다.

도촬죄

검찰에서 보통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죄와 관련하여 혐의유무를 다투지 않는다면 가장 선처를 받은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입니다.

이는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사례는 이하는 참고하세요.

보통 교육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교육이수를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하려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 공판에 회부하거나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공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전에 자신이 조사받은 자료를 등사하여 재판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양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고 한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관련자료를 등사하고 의견서도 제출하니 관련자료를 변호사에게 주면 됩니다.

도촬죄

이상 몰카죄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좀더자세한 글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www.cvla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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