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대응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검발표자료에 따르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형을 5년으로 하는 등으로 인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담형태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총책과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책, 국내에서 인출등을 하는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검거가 어렵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거가 어렵고 조직전체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의 경우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상담원의 경우 출국한 경위와 자신이 자진하여 귀국을 하였다는 점, 공범수사에 협력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사기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형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변호사 대응은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 변론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로 해외의 전화상담 등을 하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A씨가 도착해보니 여권등을 회수당하고 작은 아파트 등에서 보이스피싱을 일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A씨는 당장 귀국을 하고 싶었지만 조직의 권유로 잠깐 일을 하고 귀국을 합니다.
A씨는 한국에 귀국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나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방법은 자수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이야기를 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또한 귀국하여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며 해외에서 일을 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말해야 합니다.
이상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변론이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유는 모두 다르고 양형조건은 다양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