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 선임시기

준강간죄변호사

준강간죄변호사 선임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고소된 상황을 미리알 수는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현재 자신이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 바로 출석일자를 조율하지만 바로 출석에 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화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지만 형사사건임 만큼 정확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준강간죄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하여 파악을 하면 그후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준강간죄변호사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중한 범죄이고 재판도 합의부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준강간죄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초기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준강간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기관과 연락을 하면서 출석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출석의 경우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합니다.

해당 출석일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단 조사에 응한 뒤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를 추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강간죄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같이 참여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 조서를 모두 작성하고 나서 작성된 조서를 변호사와 같이 확인후 조서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후에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경우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형사절차에 각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 선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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