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사기 고소에 관하여

리딩사기

리딩사기 고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란 보통 주식이나 코인 등에서 매수시점과 목표가액 등을 설정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명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개인 대화로 유도를 하여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크게는 두가지로 나뉘어서 리딩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많은 경우 사기인 경우있습니다.

보통 금원을 입금하면 일정한 부분 수익이 난 것으로 사이트상에서 표시가 되고 추후에 입금 오류나 환급받을 금액에 세금문제나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계속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처음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입금을 하고 급기야 주변에 빌려서 입금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기라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리딩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의 경우 많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전화나 카카오톡 사업자 명의가 다 가짜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나 리딩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정한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알려 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딩사기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가 있는 데 실제로 리딩을 하는 업체가 특정한 종목을 추천한 근거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는 손실을 본경우 일 것이고 그동안에 지급한 리딩비를 반환받기 위함입니다.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기 위하여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딩사기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조금은 전자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고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의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딩사기 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를 앞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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