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 고소 검토

주식리딩방사기

주식리딩방사기 고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수익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모집된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 유형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사이트상으로만 수익이 난 것처럼 하여 계좌로 출금을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수수료나 세금 등을 이야기하며

일정한 금원을 계속하여 입금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리딩방을 통해서 수익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손실이 나거나 실제로 주식리딩은 하여주지 않고 일정한 코인을 구매하게 한 후 금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투자로 보이나 실제로 재단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만 일정기간 매매가 불가능한(락업) 상태로 코인을 사게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의 코인의 투자를 권유하며 향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것 처럼 이야기 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락업이라던지 프라이빗세일 등 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락업이 해제되면 코인의 가격은 급락하여 실제로 투자한 금원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처럼 해외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범하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코인 투자에 관하여 이른바 리딩방이라고 호칭되는 투자자문의 경우 금융투자업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라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불법영업에 해당하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리딩방을 웅ㄴ영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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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로서 원금보장을 홍보한 리딩방이라면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물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신고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액은 개인 투자자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구제수단을 강구하여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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