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준강간죄 판례검토

준강간죄 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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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하는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에 있어서는 강간죄의 형에 의하므로 형량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관련하여 보통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어 고소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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