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이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체적으로 지휘, 관리하는 총책과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상담원, 대포통장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가담 행태에 비추어 수거책은 실질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한 가담자이고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사건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도 본질적인 죄명은 사기죄이므로 사기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거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범행의 전모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확히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됩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공소 범죄사실이 판사로 하여금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이스피싱수거책의 경우 몇가지 의심드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담경위 등에 대하여 자신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관련증거를 제출하고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의 경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보다 검거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이나 상담책의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검거가 되거나 실체가 파악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에 반하여 피해자를 직접대면하는 보이스피싱수거책은 cctv등의 발달과 범행주변의 카드내용 등으로 인하여 검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듯이 단순가담자인 수거책에게도 자신의 행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혐의를 받는 다면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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