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무죄 주장시 유의점

강간죄무죄

강간죄무죄 주장시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무죄 관련하여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무거운 버노지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무죄 주장시 유의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의미에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야 합니다.

강간죄무죄 사건의 시작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먼저아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출석일자는 잡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열람하기 전에 출석을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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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무죄 주장시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열람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합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 열람하는 경우 보통은 10일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일정은 그 후에 잡아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은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간죄무죄 주장시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을 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사건발생 후 나눈 대화내용이라던지 당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줄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나 대화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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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불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일수 있습니다.

강간죄무죄 주장시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부동의 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가 나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무죄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최근들어 조금 낮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단계에서 큰 부담아래서 진행을 하여야 하고 기록을 열람등사 후 다른 방법도 생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무죄 사건의 경우 굉장히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r강제추행죄 사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상담문의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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