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판례검토

준강간미수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미수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준강간의 고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준강간미수

(출처: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준강간미수 관련한 판례의 경우는 이하의 내용과 같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ㅇㅇ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준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한 판례이나 사실상 일반적인 판례의 사안은 아닙니다.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미수보다는 기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미수 판례 중 특수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의 경우 케이스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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