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기소유예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공공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일 수 있고 피해자의 신원을 일일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불상자로 하고 범죄사실은 추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 현장에서 검거가 되는 사례가 많으며 현장에서 검거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CCTV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 노출의 정도가 강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당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두 사안 모두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약 유포를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란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일체의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되고 취업제한 등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처분이므로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없으며 전과로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던지 재판에 회부된 경우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인경우 합의자체가 불가능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단계까지 양형자료가 모두 준비해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관련 사례를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게 되며 재판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벌금형이상이 선고되게 되며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처벌의 강도는 강화되고 있으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좋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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